10대 여학생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전직 부산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A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22일부터 2023년 4월까지 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시의원의 범행은 지난해 4월 만취 상태로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나게 됐다.
지난해 10월초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A 전 시의원이 교사 출신이라는 사실에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시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다"라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