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진홍 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씨 아내이자 박수홍 씨 형수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진홍 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박수홍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 부인 이 씨 관련해서는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점, 박수홍 씨와 관련한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 가해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구형 배경으로 밝혔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온 박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했고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매매 등의 사안은 모두 가족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회사 법인카드가 학원비, 헬스장 등록 등에 사용된 데 대해선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임직원 복리후생' 취지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수홍이는 제 자식같은 아이"라며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다"면서도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 친형 부부는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출연료 62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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