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홍보 LED전광판에 당초 계약과는 달리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설치되고 있다는 신고가 조달청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민 세금으로 이미 설치한 각종 홍보 전광판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전북 일부 지자체에서 수억 원을 들여 설치한 전광판에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조달청 불공정센터에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
조달청은 접수된 신고 건수 가운데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으로 확인된 것은 5건’이며 이 가운데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첨부된 ‘K 지자체 역광장 LED전광판 제작 구매 설치 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피신고업체가 우수제품 규격이 아닌 상이한 규격으로 남품 설치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각 계약별 자료와 불공정 조달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증거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보완 요청을 했다.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으면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
그러나 우수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3가지 관련 법을 위반하게 되는데 직접 생산 위반과 원산지표시 위반, 우수제품 사용계약 위반에 해당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같은 관행에 대해서 "국내 중소업체가 생산해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과는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다.
국내 업체가 생산해 조달청의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과는 휘도와 내구연한, 유지관리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주민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조달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중순에 이같은 의혹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12월 말부터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오는 22일, 이같은 민원이 제기된 업체에 대해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 공무원을 파견해 '계약 규격 부적합 위반 여부(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업체 관계자는 "현재 그와 관련한 소명 절차를 밟고 있으나 중국산제품을 사용한 적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조달청 조사가 나오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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