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보 의원과 자금 제공자 A 씨가 함께 출석했다.
황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면 2020년 3월부터 당선된 후 2021년 7월까지 A 씨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또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수수했고 A 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황보 의원 측은 A 씨와 사실혼 관계의 연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5000만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두 사람은 이전부터 해당 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주고 받았으며 5000만원 역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황보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로 정리되지 않았은 뿐 경제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비를 쓴 부분까지 법적으로 판단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부당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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