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방역에 나섰다.
이번 고병원성 AI는 도내에서 지난해 2월 21일 연천 산란계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의 일로 이번 겨울 들어서는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2월 3일 첫 발생 이후 4개 시도에서 28건이 확인됐다.
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 후 25만 7000마리의 가축 처분을 신속하게 처리를 마쳤다.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방역대 가금농가 59곳과 역학관련 34개소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도 벌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도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 차량(108대)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방역전담관 473명을 동원, 1:1 모바일 예찰로 도내 전 가금농장(1026호)에 ‘농장방역 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하고,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거점 소독시설(36개소) 운영, 산란계 취약 농장(42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 농가(12호 14만 3천수) 사육 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AI 고위험관리지역(포천시 등 7개 시군) 상시 예찰 등도 추진 중이다.
김종훈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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