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0대)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걱정을 끼쳤다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변명문을 왜 썼느냐"는 질문에는 "직접 보고 참고해달라"고 대답했다. 단독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이걸 누구와 같이 계획을 하겠냐"며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70대 조력자에 대해서는"(변명문)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한것이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에게 접근한 뒤 상의에 숨겨둔 흉기를 휘둘러 경정맥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 지난 4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해 개조했고 6차례 동안 이 대표를 따라다니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10일 오후 1시 30분 부산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주재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김 씨의 당적은 정당법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기로 공식화했다. 또한 김 씨가 사전에 작성한 문건인 일명 '변명문(남기는말)' 원본과 전문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 씨의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 정보 역시 비공개 하기로 결론냈다. 수사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한다고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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