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외교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199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측은 당시 음주운전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9일 조태용 후보자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외교부 북미1과장 재임 시절인 1999년 2월 23일 오후 11시 6분 경 혈줄알콜농도 0.061%의 음주 상태로 신사동 654번지 앞길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조 후보자는 당시 동행자는 없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보험처리나 합의 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약식 기소됐고 이후 그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 당시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 따른 처분을 받게 돼 있지만, 이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외교부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없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1999년 사건 발생 당시 법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과 절차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소속장관 등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는 있었다.
즉 법령보다 하위인 규칙에 음주운전이 징계사유로 구성돼 있지는 않지만, 그보다 상위인 법령에는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권한있는 자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는 점에서, 외교부 장관이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을 인지했다면 징계는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1999년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도 현재와 같이 수사기관이(감사원, 검찰, 경찰 등)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때와 종료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혀, 당시 경찰 측이 조 후보자가 공무원임을 인지했을 경우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외교부가 경찰로부터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을 통보 받았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해 보인다. 당시 법령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징계의결요구권자인 외교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사유로 징계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당시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 측은 "(당시) 경찰에 외교부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고, 경찰 처분 결과가 외교부에 통보되는 등 정상적인 사후 절차가 이뤄졌다"며 "1999년 당시에는 외교부 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없어,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기부금 내역,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내역,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내역, 부동산 거래 내역, 장학금 수령 내역, 공무원연금 수급증명서 등등 조 후보자가 국회 자료 제출을 위한 정보 제공에 '부동의'한 내역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와 두 아들이 모두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유, 지난해 6월과 8월 배우자가 두 차례에 걸쳐 약 8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가 없다면서 "조 후보자의 이런 태도는 청문회날 딱 하루만 버티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줄 것이라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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