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동물보호단체와 재야 정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개고기가 금지된다.
이 법은 유예기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때부터 개사육농장이나 보신탕집 등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증식한 자,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식용 목적의 조리 및 가공한 식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 관련 업주들은 시설의 명칭과 주소, 규모, 영업 내역 등을 법안 공포 3개월 이내에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폐업 또는 전업 내역을 적시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가와 지자체는 관련 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와 도축업자, 상인, 식품접객업자의 폐업과 전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 내역에 관해서는 앞으로 업주들과 정부 간 마찰이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수백년 간 보신탕이 음식 문화로 자리한 한국에서 이례적으로 이 법은 작년 12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채 한 달이 걸리지 않는 빠른 시간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해 이 법안은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강한 의지를 보여 윤석열 정부가 주요 입법 과제로 삼기도 했다.
법안 통과 후 동물보호업체 등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은 이날 국회 본관 계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제정 환영의 뜻을 밝혔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 채정아 대표는 "동물 복지를 위한 역사가 만들어진 순간"이라며 "개식용 종식을 앞당겨준 정책입안자들의 단호한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키티 블록 HSI CEO와 제프 플로켄 대표이사는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고통스러운 개식용 산업 종식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개 농장의 모든 개들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가 가진 개 농장 폐쇄 전문성을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이미 시민 86퍼센트 이상이 '개식용 의향이 없다'는 조사에도, 절반 이상의 시민이 찬성하는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도 답이 없던 국회가 오늘 개식용 종식법을 통과시켰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한편 법 제정과 별개로 개 식용 문화의 완전 종식을 추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과 비슷했던 대만의 사례를 보면, 관련 법 통과 이후에도 판매자 처벌만으론 완전 종식이 어려웠던 것 또한 사실"이라며 "대만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도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한국 역시 개식용 종식 사회를 위해 소비행위 처벌 규정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법 통과로 한국은 홍콩, 대만, 필리핀, 인도, 태국 등과 캄보디아 시엠립, 중국 심천시 등 국가 및 도시와 함께 아시아 전역의 개 식용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 및 지역 목록에 등재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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