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화재로 인해 건축물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화재폐기물 지원 조례가 시행되었으며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실질적 사후 지원을 통해 피해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한 건수는 총 9건으로 3926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화재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이다.
화재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빈집이나 불법 건축물, 고의성 있는 화재,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화재폐기물을 처리 후 14일 이내 신청서와 화재증명원, 폐기물 처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정동준 재난안전과장은 "예기치 못하게 화재로 인해 물적 피해뿐 아니라 임시 거처 마련, 폐기물 처리 등 여러 추가 고통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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