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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염원 '달빛철도법' 임시국회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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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염원 '달빛철도법' 임시국회 통과 무산

"수도권 일극주의 족쇄 끊어야"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좌초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회기 중 통과도 불투명해졌다고 풀이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상정된 안건 124건 중 달빛철도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하며 여야 협치와 영호남 화합 상징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5일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두 차례 계류된 후 지난 21일 통과됐다.

다만 예타 면제 조항은 유지했지만 고속이 아닌 일반 철도 도입,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 세부 내용이 수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28일 마지막 본회의 통과가 예견되기도 했으나 전 단계인 법사위에 계속 상정되지 않으면서 지연되고 있다.

일부 법사위 위원들은 계류 중인 다른 안건들이 많고 상정 순서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달빛철도보다 늦게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들도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21대 국회 회기 중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3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장기간 달빛철도의 진전을 막아온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사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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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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