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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 수순

금융위원회 은행법 법령해석 추진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1분기 안에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지난해 전환이 목표였지만,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개설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며 시기가 미뤄진 바 있다.

금융당국은 법령해석을 통해 시중은행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행법에는 지방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는 방식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자본금이나 업무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은행법 내 변경인가에 대한 기준 또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라이선스를 두되 변경인가를 내는 방식으로 법령해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천6억 원으로 은행법 8조에 명시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천억 원 이상)을 충족한다.

은행업 인가는 예비인가신청, 예비인가심사, 예비인가, 인가신청, 인가심사, 실지조사, 최종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아직 인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며 "시중은행전환 전담팀(TFT)을 구성해 금융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 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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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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