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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또 국회 법사위 상정 무산

21대 국회 통과 불가피…자동 폐기 가능성 제기

광주와 대구로 연결되는 '달빛철도특별법'이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상정이 무산됐다.

광주시는 8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논의에 '달빛철도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아 다음 본회의 때 재상정을 시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었지만 여당 측에서 상정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보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이에 따라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특별법안을 다룰 수 없게 되면서 달빛철도 사업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오는 4월 10일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국과 맞물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인 5월 31일 전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가 2~3차례 열릴 것으로 보고 특별법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 설득 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사위에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아쉽다"며 "총선과 맞물려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어 대구시와 공동대응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3차례 열릴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빛고속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사업 실효성에 대한 논란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재논의됐으며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역사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

광주와 대구를 비롯한 영·호남 14개 단체장과 시민단체 등은 건의문 등을 통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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