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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못 맞춰 죽을 맛"…레미콘업계 조업 중단에 광주전남 건설현장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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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못 맞춰 죽을 맛"…레미콘업계 조업 중단에 광주전남 건설현장 '초비상'

납품단가 인상 협상 갈등 원인…"정부 차원에서 해결 방안 도출 시급"

"레미콘 타설 공정 작업이 멈춰 궁여지책으로 다른 작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건설업계 손실이 막대할 전망입니다."

8일 오전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이곳 주변은 여러 공사현장이 몰려있어 평소 같으면 레미콘 차량과 펌프차 등이 줄지어 드나들지만 레미콘업체의 조업 중단으로 이날은 작업자들의 승용차만 보일 뿐 다른 공사 차량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레미콘 차량이 운반해온 콘크리트를 현장에 붓는 펌프차 세척장도 타설 작업이 전면 중단된 탓에 적막만 맴돌았다.

▲8일 오전 광주시 남구의 한 레미콘 업체는 공장 가동이 멈춰 레미콘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프레시안(임채민)

건설공사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올 스톱됐다"며 "이대로라면 공사 기간을 맞추기 어려워 다들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남은 인부들은 철근, 형틀, 전선 작업 등 다른 작업으로 대체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실제로 골조 공사와 방바닥 미장을 마친 각 동 지상층 현장에는 레미콘 타설에 앞서 철근 골격을 갖추는 배근 작업까지 끝마쳤지만, 타설을 못 해 철근 구조물만 앙상한 모습을 드러낸 상태였다.

건설공사 관계자는 "일단 철근 작업과 목수일 등의 작업을 하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 작업 근로자들도 더 할 수 있는 작업이 없어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광주‧전남 레미콘업계가 전면 조업을 중단하면서 지역 건설현장에 '초비상'이 내려졌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나주, 장성, 담양, 화순지역 레미콘업계가 지난 4일부터 조업을 중단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레미콘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업계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조업을 중단한 것이다.

앞서, 광주·전남 레미콘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레미콘 납품단가를 놓고 중대형 건설사의 구매 담당자 모인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에 단가 교섭에 필요한 각종 원가 분석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차례 가격 협상을 벌렸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8일 오전 광주시 남구의 한 레미콘 업체는 공장 가동이 멈춰 레미콘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차량에는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 레미콘가격 제자리 웬말이냐!"는 투쟁 문구가 걸려있다. ⓒ프레시안(임채민)

레미콘업계는 루베(1㎥)당 납품단가(현재 9만5000원)를 1만 2200원 가량 인상해달라고 건설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레미콘업계는 지난해 초 두차례에 걸쳐 총 루베당 단가를 약 1만원을 올렸지만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지금의 출하가격은 레미콘제조사의 경제적 손실 막대하다는 입장이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원가 인상분을 일부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지속해서 인상돼 레미콘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레미콘 제조·납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들은 '과도한 요구'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최근 들어 건설업체들의 도미도 부도가 현실화되면서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유를 우선 들었다.

특히 시멘트 가격의 경우 유연탄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인하 요인이 있는 만큼 레미콘업계가 제시한 가격 인상폭은 인정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업계의 원가 인상 부담 요인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건설사들이 도미노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납품 중단을 내세워 건설업계에 단가 인상을 압박하는 것은 지금의 건설시장에서 다같이 죽자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 사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업 중단의 지속은 지역 건설 현장과 시민들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전망이다.

광주의 한 건설 시공사 관계자는 "자재수급 불안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부과를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공정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 시민들의 피해도 불가피해 정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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