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올해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보장 중지․제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섰다.
군은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4년 창안 시책으로 복지급여 중지와 제외자를 재검토한 후 급여 신청을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2023년 정기 확인 조사에서 의료급여가 중지돼 장기 입원 중인 군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회의를 개최해 2024년 변경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안내했다.
행복나눔과 송필남 과장은 “정기적인 사례 회의로 급여 중지·제외된 대상자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1월부터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최대 21만 3000원이 증가한 183만 4000 원을 지급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역시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된다.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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