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에 새해 첫 출발을 알리는 날에 갑진년 힘찬 비상과 희망을 품은 새해둥이가 탄생해 화제를 낳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3시 28분께 동해시 천곡동 소재 글로리아산부인과의원에서 자연분만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2.8㎏의 새해둥이(여아)는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새해 첫 출생아로 기록됐다.
새해 첫 출생아를 낳은 산모 최은지씨는 “출산을 준비하면서 평소 바다와 관련된 꿈을 자주 꾸어서 태명을‘바다’라고 지었다”고 했으며 출생아의 아버지인 이성헌씨는 “우리 아이가 갑진년 용의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인구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새해 첫 출생아 탄생은 지역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인구늘리기를 통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반기고 있다.
앞서, 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공포, 이달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라 수도요금의 경우, 3자녀 이상은 월 최대 12t을, 2자녀는 5t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은 3자녀 이상 전액을 2자녀는 50% 감면 적용된다.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이 이용할 경우,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을 비롯해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및 체육프로그램, 해오름스포츠센터 수영장, 스크린골프장, 체육프로그램 2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산후 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에게 대상자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10% 자부담,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 또는 태아유형, 출산 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서비스 이용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출산 후 산모가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첫째아 ~ 셋째아 최대 15~30만 원)를 비롯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도 지원한다.
특히, 출생신고 시 6개월 ~ 18개월에 걸쳐 출생지원금(첫째아 60만 원, 둘째아 120만 원, 셋째아 180만 원)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강원도육아수당, 첫 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과 아동보호팀이나 보건소 보건사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새해둥이 탄생은 갑진년 새로운 희망이자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새해 첫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에서도 출산과 육아 부담을 최소화 하는 한편, 인구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개발에 행정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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