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의 한 마을 이장 선출을 앞두고 불거진 "1회에 한해서 재임 가능이냐,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 가능이냐"에 대한 진실공방 논란<2023년 12월 27일 보도>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
연임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심사 과정을 거쳐 이장이 선출됐기 때문이다.
7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이천시 부발읍은 지난 5일 마을 대동회를 거쳐 접수된 현 이장 A씨와 마을 전체 세대의 5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 올라온 이장 후보 구교일씨에 대한 면접위원 심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면접위원들은 구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씨는 부발읍의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현 이장 A씨를 누르고 신임 이장이 됐다. 앞서 이 마을은 이장 임기와 관련한 연임 규정 해석을 놓고 논란을 빚었었다.
그러나 이장 임기와 관련한 논란은 이천시 조례에서 정한 '이장 임명에 관한 절차'에 따라 부발읍 면접위원들의 심사에 의해 신임 이장이 선출됐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이장 A씨와 이장 당선자 구씨는 친구 사이로 전해졌다. 부발읍은 8일 구씨에게 이장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구씨는 "민심을 잘 봉합하고 마을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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