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60대)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며 "다음 주중 검찰 송치 전에는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일 김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던중 경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한 '변명문'은 사건 당일 김 씨가 착용한 외투에서 경찰이 압수한 문건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변명문'과 관련된 내용은 김 씨가 '남기는말'로 작성했던 문건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일부 내용이 기사 내용과 비슷한 취지인 것은 맞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잇따라 포착됐다. 김 씨가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고 울산역에 들렀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수상한 행적도 확인됐다.
이는 사건 당일 이재명 대표가 울산역에서 가까운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었던 만큼 사전 답사 차원의 행보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뿐만 아니라 김 씨가 범행 전날 가덕도 인근에서 하룻밤 묵었던 정황도 파악되면서 계획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김 씨의 정신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전날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분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품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를 주력하고 추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다음주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이 대표를 왜 공격했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라고 대답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인 4일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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