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부과 건강보험료 공제액 기준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고, 자동차 부과 건보료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건보료 수입 감소 예상액은 연간 9831억 원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발표했다.
유 의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됐다"며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파악률이 높아진 현재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제도 변경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요 국가 중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에 당정은 건보료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건보료 수입 변화에 대해 유 의장은 "지역 가입자 333만 명의 건보료가 1인당 월 평균 2만 5000원, 연간으로는 30만 원이 인하되고 전체 건보료 부담은 9831억 원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건보료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보료 수입 감소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리라 본다"며 "이미 지출 효율화 방안을 작년 초에 발표했고 올해 곧 발표할 건보 종합계획에서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부과기간 확대라든지, (건보료 부과) 소득 중심 개편을 지속하기 위해서 정부, 건강보험공단, 외부 전문가가 개편 기획단을 운영 중인에 논의를 거쳐서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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