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주택자가 울릉도와 같은 인구 감소지역의 주택을 1채 더 신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되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등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제시하며,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같은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 2주택이 되어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이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인구 감소지역은 부산 영도를 포함해 경북 안동, 청송, 의성, 영덕,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울릉군 등 총 89곳이다.
한편 정부는 해당 주택 가액 및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인구감소 지역이 89개인데 그중 일부는 수도권이 포함돼 있다"며 "대상을 조금 더 제한 할거냐, 말거냐는 좀 더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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