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6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 사유로 법원은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20분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이 대표를 왜 공격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하면 된다"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충남 아산에 소재한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김 씨의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경찰은 여야 중앙당에서 확보한 당원 명부를 토대로 김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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