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열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예비후보는 4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된 정치인 ‘정열의 시대’를 열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했고 경험이 풍부한 ‘경제인’이자 민의 대변기관인 경남도의회에서 8년간 의정 활동을 지낸 ‘지역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로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중앙정부의 선택과 인정을 받은 ‘공공정책 전문가’로서 경험도 쌓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천국제공항추진, 남강댐 피해 대책과 보상, 수리온 헬기 우선 구매 건의 등에 대해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다.
또 “사천시의 발전과 사천시민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각오가 돼있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등 산적한 지역 현안에 모든 역량을 바쳐 헌신할 것을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과거 크레인 과적벌금에 대해 해명했다.
박 예비후보에 의하면 과적벌금을 받았던 기중기는 2010년 이전 도로법상 축중 12톤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에 해당돼 운전자와 차주(사업자) 모두 양벌죄 적용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도 불구하고 과적 벌금을 내 전과자가 되는 구조적 문제는 결국 2010년 9월 23일 ‘벌금’에서 ‘과태료’로 법령이 개정됐고 2013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 전과에 대해 해명이 없어 모 방송기자의 질문에 의해 21년전 철없던 젊은 시절 에 저질렀던 잘못된 실수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10대, 11대 경남도의원을 역임했고 사천시장 출마 이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받는 등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충분히 검증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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