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심사가 20여 만에 종료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 측은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 중이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은 2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후 법원을 나서던 김 씨는 "법정에서 어떤 소명을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그대로 했다"라고 답하며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또한 김 씨는 이날 영장 심사에 앞서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질문엔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면 된다"라고 답하며 "범행을 사주한 사람이 있는가",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가" 등의 추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인적 사항이나 범행 경위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다'라고 시인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