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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입세대 지원금·대상 확대…가구당 20만원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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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입세대 지원금·대상 확대…가구당 20만원 →1인당 10만원

고흥군이 '2024년 전입세대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인구정책 부서를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정책실로 격상하고 2024년 전입세대 지원대상을 당초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입 세대로 확대한다.

지원금액 또한 전입 가구당 20만 원에서 전입가구의 인원에 따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다.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그동안 고흥군은 은퇴 후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도시권 은퇴자 등 1인 세대 전입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기준(자동차세, 주민세 포함)이 2인 이상 세대로 한정돼 1인 전입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내부 검토 및 고흥군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1인 이상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이 경과 된 1인이상 세대이다.

지원금액은 전입 세대원의 상한 제한 없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자동차세(가구당 최대 10만 원 1회)와 개인분 주민세(3년간) 등 지방세 또한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인구행정팀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2024년은 우리군 미래전략 3대 산업(우주발사체, 드론·UAM, 스마트팜)과 함께 인구증대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군정 주요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찾아가는 귀향귀촌 설명회, 고흥 愛 주소갖기 운동 등 전입 인구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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