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2024년 전입세대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인구정책 부서를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정책실로 격상하고 2024년 전입세대 지원대상을 당초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입 세대로 확대한다.
지원금액 또한 전입 가구당 20만 원에서 전입가구의 인원에 따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다.
그동안 고흥군은 은퇴 후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도시권 은퇴자 등 1인 세대 전입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기준(자동차세, 주민세 포함)이 2인 이상 세대로 한정돼 1인 전입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내부 검토 및 고흥군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1인 이상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이 경과 된 1인이상 세대이다.
지원금액은 전입 세대원의 상한 제한 없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자동차세(가구당 최대 10만 원 1회)와 개인분 주민세(3년간) 등 지방세 또한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인구행정팀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2024년은 우리군 미래전략 3대 산업(우주발사체, 드론·UAM, 스마트팜)과 함께 인구증대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군정 주요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찾아가는 귀향귀촌 설명회, 고흥 愛 주소갖기 운동 등 전입 인구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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