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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파서 못 받는 월급 '상병수당' 운영…지난해 10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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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파서 못 받는 월급 '상병수당' 운영…지난해 10억 혜택

하루 4만 7560원 최대 90일까지 지급

순천시가 '아파서 못 받는 월급'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중인 가운데 지난 2023년 11월 말 기준 1510명이 10억원의 혜택을 봤다.

3일 시에 따르면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시는 2022년 4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의료 이용일수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운영중에 있다.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2단계 시범 사업같은 경우는 하위 50%소득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순천시는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순천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를 비롯해 1단계 시범 사업지는 부천시, 포항시, 서울 종로구, 천안시, 창원시가 운영중에 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시범 사업 대상지로서 지원을 받는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또는 순천시 소재사업장 근로자이고, 순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동일 질병에 대해 대기 기간 3일을 제외 후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 최대 90일까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7560원, 최대 428만 40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실업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상병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1568건을 접수해 지급 기준에 따라 1510건을 지급했으며 실 지급률은 96.3%에 이른다.

평균지급일수는 14.9일이며 평균지급금액 67만 6338원으로 총 10억2000만 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됐다.

상병수당 신청접수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상병수당 운영팀에서 안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장인재 노사행정팀장은 "현재 병원을 중심으로 상병 수당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상병수당이 부상·질병으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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