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거짓 표시 5곳과 오리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곳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와 2시간 이상의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안전한 시민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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