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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주정차신고 원스톱 신속 처리‘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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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주정차신고 원스톱 신속 처리‘눈길’

주정차과태료 부과 프로그램 통합 관리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신속한 민원처리와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신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에 민원 신고가 활성화 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출동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고충민원과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개선된 안을 지난해 6월 공표했다.

▲동해시 청사. ⓒ동해시

개선된 안은 기존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발 맞춰 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해 7월부터 변경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시행 전(2023. 1. 1 ~ 6. 30.) 1394건이던 불법주정차 신고건수가 시행 후(2023. 7. 1. ~ 12. 31.) 2556건으로 시행 전 대비 약 83% 증가했다.

이는 안전신문고 신고 앱 이용 활성화에 따른 신고 건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여러 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 등으로 인해 담당 직원 업무의 과중화 및 업무의 효율성 저하, 신속한 민원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 신고 내용 처리 시, 별도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해야 확인이 가능하고, 민원 신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관련 자료(사진, 민원내용 등)를 별도 작성 후 신고 건별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의 경우도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 신고 사항(사진, 내용 등)을 시스템에 수기 입력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2200여만 원을 투입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된 불법주정차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 불법주정차 신고자료 통합조회, 민원신고에 대한 일괄 답변 및 결재요청, 과태료 부과시스템에 부과대상자료 일괄 전송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했다.

선정된 업체를 통해 이달 운영 소프트웨어와 서버를 구축, 내달부터 개선된 시스템이 본격 적용되면 신고민원에 대한 One-Stop 확인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대응은 물론 교통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범중 교통과장은 “최근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일하는 방식개선에 발맞춰 추진했다”며 “직원의 업무과중 완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불법주정차근절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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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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