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전남도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인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께 전남도 통신시설 이설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시행업체에 사업과 관련 없는 모니터를 포함시켜 납품하도록 하고, 사무관리비로 결제한 뒤 개인 숙소로 가져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당시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인사조처를 내렸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A씨는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와 별도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전남도청 공무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사무관리비 예산 사적사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