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완도항 학림회센터 앞 해상에서 H호(어선, 9.16톤)가 지난 1일 선저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것을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해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완도해경은 심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긴급 해상방제 조치 완료 후, 주변 선박 탐문조사 끝에 H호 기관실에서 유출 흔적을 발견, 해당 선박 선장이 기관실 내부에 설치된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선저폐수를 해상으로 몰래 배출한 것을 밝혀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혼란한 틈을 이용해 야간에 기름을 불법 배출 한 것으로 보고, 또 다른 해양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안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양심을 바다에 버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 해 상반기 해양오염사고는 6건으로 약 117리터 기름이 유출되었으며, 기름 불법 배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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