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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에너지발전 '시설·연료' 논란 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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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에너지발전 '시설·연료' 논란 해 넘기나

민원 제기·시위에도 책임 회피만

수도권 하수슬러지처리장 역할 안 돼

업체 측 ‘환경문제 없어’...시민단체 ‘시민 건강 나빠질 것’ 이견

경북 김천시가 에너지발전소 시설공사와 열병합발전소의 사용연료 등의 문제를 두고 주민자치위원회·시민단체가 연말까지 시위를 벌이며 소란스런 연말을 보내고 있다.

김천시 구성면과 대덕면 일원에 수만평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 공사로 인해 진입로 파손과 인근 사유지 시설 훼손에 대해 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태양광 진상규명 추진위원회’가 불법행위를 규탄하며,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농사일에 전념하지 못한 채 발전사업자와 김천시를 상대로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좁은 농로를 지나던 농기계가 태양광발전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전봇대를 피하려다 전복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태양광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 조건에 따라 공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발전사업자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프레시안>에 "민원이 잘 해결이 됐다"고 답변했지만 거짓 해명으로 밝혀지는 등 사업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김천에너지서비스(주)에 대한 시민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김천SRF 소각시설 반대 범시민연대’와 시민들은 김천에너지가 고형연료를 5%에서 29%로 늘이는 것과 사업허가 취소 행정소송 중이던 SRF 발전소 측과 증기 공급 계약한 것에 반발해 일어났다.

김천에너지서비스는 당초 증기 생산을 위해 유연탄 100%를 연료로 사용해 오다, 현재는 유연탄 65%·목재팰릿 30%·유기성 고형연료 5%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유연탄 71%, 유기성 고형연료 29%로 사용연료 변경서(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김천에너지가 사용하려는 고형연료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를 이용한 것으로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연료가 소각돼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유해성분이 퍼져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김천에너지 측은 “유기성 고형연료를 29% 사용해 8시간씩 세 차례 걸쳐 연소시험을 거쳤지만 주민이 우려하는 악취, 중금속, 미세먼지 등은 모두 환경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허가 취소 행정소송 중이던 SRF 업체와 김천에너지가 증기 공급을 계약한 것이 알려져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해왔다.

SRF 발전소가 예정된 곳은 시 중심부에 위치해 반경 2km 이내에 대단지 아파트와 초등학교 4개소를 포함 6개 학교가 있어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서자 시가 건축변경허가를 불허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최근 법원이 소송 취하 조정권고를 냈지만 해당업체는 재허가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김천시 어모면 일원에 24년 준공 목표로 25MW급 풍력발전소 공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발표돼 산림훼손 등 환경피해 우려가 나오고, 풍력발전소 완공으로 발전기 가동 때 생기는 저주파 소음 피해 등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조사가 이뤄진 후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그동안 피해사례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저주파 소음이 지난해 6월 전남 영광에서 수인한도인 45㏈을 초과했다며 첫 피해 배상 판결이 났다.

풍력발전기 인근 주민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주민 39%가 두통에 시달리고 그중 43%는 어지럼증, 32%는 귀울림 등을 호소하고 있어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에 대해 정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태양광발전소 전기시설에 걸려 넘어진 농기계(왼측), 폐플라스틱 태워만든 스팀 구입 반대 시위 (우측) ⓒ독자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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