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치안 행정력에 지장을 준 청소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특수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0)와 고등학생 B군(17)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 10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 칼부림'이라는 글과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다.
A씨가 B군이 흉기를 든 모습을 촬영한 뒤 협박성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관 40여 명을 순찰·수색시켜 치안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온라인상 범죄 위협 글에 대해 단순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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