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자초한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정권 스스로 불러온 특검, 거부권 행사 말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오늘 국회는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가결 181표, 180표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극한 대립했지만, 특검 도입의 배경도 필요성도 명백하다"며 "대통령 친위부대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는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 의혹에는 봐주기 늑장 수사로 일관했고, 화천대유 관련 의혹으로 대선 경쟁자이자 제1야당 대표를 집중 수사하면서도 같은 사건에서 법조계 고위 전관들의 수십억 비리 의혹은 외면하는 등 불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두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자초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박근혜조차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정농단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특검에 이르게 된 과정을 하나하나 짚었다.
이들은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법조계 전관, 언론사 회장 등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 대한 부실·지연 수사로 비판받아왔다"며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던 곽상도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부족으로 인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이 거세자 검찰은 뒤늦게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을 공범으로 추가 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의혹 제기 이후 단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 그치는 등 불성실하게 수사하다 지난 3월 야당 중심으로 특검법 패스트트랙 협상이 진행되자 뒤늦게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 도입 명분을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그 와중에도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사 중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알려지지 않았고, 검찰 출신인 최재경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 결과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대거 활용되었음이 드러났고, 김건희 여사 역시 최소한 주가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의혹 제기 후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고,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는 더더욱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요직을 검사 출신들이 장악해갔던 지난 1년 7개월 동안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과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했다"며 "수사 대상이 '검사 가족'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수사 태도, 대통령실 주변과 전현직 고위 검사 대상 수사는 외면하거나 지연하고 야당 정치인과 비판적 언론 대상 수사에는 수사력을 집중하는 행태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러한 검찰의 태도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방조한 정부와 법무부는 또 어떤가"라고 질타했다.
관련해 "한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를 표한 것은 국민들이 해당 의혹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동시에 현 정부 하 검찰 수사에 대해서 크게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깊이 받아들이기는커녕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특검법 반대 의사와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예외적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오직 한 명 만을 위해 남용할 것인가"라며 "역사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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