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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원미 복합사업계획' 승인 고시…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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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원미 복합사업계획' 승인 고시…전국 첫 사례

경기도가 부천시 원미동 6만 5450㎡ 부지에 공동주택 1628호를 짓는 '부천원미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첫 사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로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상업시설 등을 신속하게 복합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경기도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 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의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동의를 거쳐 2021년 12월 부천 원미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올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시켜 이번에 사업 승인을 고시했다.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6만 5450.8㎡)에 연 면적 23만 6654㎡, 용적률 292.5%, 공동주택 1628호(공공분양 1296, 공공자가 168, 공공임대 164)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앞으로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보상,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및 검사 등을 거쳐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천원미 지역에 공동주택, 상업시설뿐 아니라 복지시설까지 복합 조성해 도민 주거의 질이 효과적으로 향상할 것”이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내 9개소를 비롯해 57개소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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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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