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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유해조수 2048마리 포획…피해농가에 1억 2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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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유해조수 2048마리 포획…피해농가에 1억 2000만원 지급

전북 정읍시가 올해 유해야생동물 2048 마리를 포획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에 1억 21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27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과 더불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생해 주는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침입을 차단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고라니 1626마리, 멧돼지 422마리를 포획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190명에게 1억2100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농가 52명에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했다.

시는 내년에도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7일 2024년 상반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선발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33명을 대상으로 시와 정읍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안전한 포획 활동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 지침, 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히 피해방지단 활동을 통해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멧돼지 포확을 통해 가축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는 총기를 사용하므로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입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인명과 농작물 피해 예방 등 시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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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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