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이용해 북한으로 담배 재료를 몰래 팔려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 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부산항에서 담뱃잎, 담배 필터 등 171t을 싣고 출항해 북한에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담배 재료를 실은 화물선이 대만으로 출항한다고 부산항만공사에 허위신고했다.
당시 전직 선주인 A 씨와 현장 책임자 B 씨는 북한 남포항 해상에서 대기 중인 중국 바지선으로 담배 재료를 넘겨주고자 중국 SNS를 이용해 미리 정보를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위도 38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쪽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한국 선원들의 반발로 미수에 그치게 됐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북한에 화물을 운송하는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UN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이 중국 등 우호국과 협력해 불법 화물 운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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