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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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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

경기 평택시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은행 지점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평택시와 은행 관계자들이 지역 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평택시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2024년도 1월 중순경 본격 시행되며,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1년간 연 2% 이자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으로 하면 되고, 대출은 6개 관내 협약 금융기관(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에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되길 바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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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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