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조항 면밀히 살펴 선거기간 위법사항 발생치 않도록 주의 당부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의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강덕 시장은 “선거철을 앞두고 공직자들은 선거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흔들림 없는 자세로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공직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달라”며 “소셜미디어 등에 지지를 표명하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정 후보가 주최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을 숙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선거법 규정을 행정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평상시와 같은 시정 활동도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각 부서가 선거법 조항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선거기간 위법사항이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포항시는 내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위반을 강도 높게 감찰해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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