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4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20일 영예를 안았다.
황두영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대표로 3건의 조례를 발의했으며, 5분 자유발언 2건,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도정 및 도내 교육현장의 현안을 개선하는데 의정활동 역량을 쏟아 솔선수범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 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능동적이며 선제적인 활동으로 모범이 된 우수한 지방의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황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발의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시켰으며, ‘경북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게 해 학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납·수은과 같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하는 등 총 3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해 도민과 학생들의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 도민 중심의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의 성장환경을 위한 기반마련을 촉구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예·결산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행정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제12대 의회 1년 6개월 동안 종횡무진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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