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보도에 대해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뉴스1>은 여권 관계자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과 시점을 제하면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유력 보수지에까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이)그에 대해 대노한 것으로 안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일자 1면에서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야당의 특검법은 총선 기간에)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총선 이후 특검' 주장이 여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가 <조선일보> 보도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이 매체가 한 장관의 발언을 이같이 해석한 이후 유사한 해석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장관은 전날인 19일 정치에 뛰어들 것을 시사하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규정했다. '악법'이라는 근거 두 가지, '야당의 특검 추천', '특검 브리핑 조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조건부 총선 후 특검'으로 해석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과 관련해 "저희들 입장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법과 관련된 대통령실 고위 인사의 첫 공개 입장 표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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