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어도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2단독 최유빈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C씨가 기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단둘이 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C씨의 배우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B씨의 이러한 행위로 A씨의 혼인관계가 침해됐거나 그 유지가 방해됐다고 할 것"이라며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어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때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본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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