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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흥양현선생안 등 향토문화재 9건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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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흥양현선생안 등 향토문화재 9건 추가 지정

향토사 밝힐 중요한 자료 가득, 일부는 전남도문화재로 지정 추진

고흥군은 2023년 고흥군 향토문화재로 '흥양현선생안(興陽縣 先生案)' 등 9건을 지정 고시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정 고시된 향토문화재는 조선시대 흥양현의 역대 현감 270인을 확인 할 수 있는 '흥양현 선생안'을 비롯해 임진왜란 관련 공신의 고문서와 묘비, 병자호란 당시 순절한 인물 묘비 등 총 9건이다.

향토문화재 지정대상은 '고흥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에 따라 국가·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형물, 무형물,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이다.

▲2023년 향토문화재 9건 지정(흥양선생안) ⓒ고흥군

지난 2019년 지정된 10점 이후 4년 만에 다시 향토문화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고자 나섰다. 문중이나 소유자가 관리 원칙이지만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관에서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9건은 우리군 향토문화재로 지정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며, 특히 고흥 양로원에 소장 보관 중인 '흥양현 선생안'과 무열사 소장 '진무성 고문서 일괄' '송대립 묘비'는 추후 종합적인 학술조사와 연구를 추가로 진행해 전남도 문화재로 지정신청해도 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전공을 세운 정걸, 송희립, 송홍연, 송덕일 장군과 신군안 의병장 묘비와 병자호란 당시 순절한 송침 장군의 묘비들은 조선 후기에서 근대기에 제작돼 세워졌지만, 지역의 향토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의견을 받기도 했다.

군은 향토 문화재 지정신청을 원하는 문중이나 개인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읍·면을 통해 수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정동석 문화체육과장은 "현재 관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유·무형의 향토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방치돼 훼손되는 문화재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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