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23일 오후 8시 40분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0.5k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77%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에게 음주 반응이 감지되자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했고 A 씨는 이에 불응하며 차량을 그대로 운행했다.
이로 인해 당시 운전석 창문에 손을 올리고 있던 경찰관이 바닥에 넘어졌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의 안전까지도 위협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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