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억 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수상해교사와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내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 가정의 구성원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말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도 가혹하고 패륜적이며,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범행이 탄로날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수사과정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자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기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C(50대·여)씨와 그의 자녀 D(20대)씨 등 세 남매를 정신적·육체적 지배 상태에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실제 C씨는 A씨 부부 지시에 따라 4차례에 걸쳐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또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끼리 서로 폭행하게 하거나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000여만 원을 빼앗은 것은 물론, C씨 가족의 집에 모두 13대의 CCTV를 설치하거나 C씨 가족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감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첫째 자녀가 피투성이 상태로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부부에게 각각 법정최고형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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