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석준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시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직교사 4명은 지난 2005년 10월 전교죠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선력사 등을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2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통일학교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6년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2019년 1월 5일 전까지 절차가 완료되어야 했다.
따라서 2018년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가능한 마지막 해였다.
검찰 조사결과 전교조 부산지부는 2017년부터 '통일학교 해직교사' 복직을 '교육감 3대 협의의제' 중 하나로 선정해 김 전 교육감과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특별채용 진행 중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채용'이 진행되자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채용절차가 진행됐다.
실제로 채용은 해직교사 4인을 내정하고 이들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교원) 중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로 특별채용의 요건을 대폭 축소했고 결국 이들 4명만 응시해 채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은 4명을 반드시 합격시키기 위해 결재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등 공개경쟁전형을 가장해 위법·부당하게 위 4인을 특별채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교육감의 '교육청 감사관 임기 부당연장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부당하게 임기를 연장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한편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김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10년이 지났고 그 기간 같은 사안으로 재범을 하지 않았다"라며 "학교에 복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재량권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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