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관 속에 인권유린이 발생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 청구액의 70%인 145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강제 수용돼 그 기간에 고통 받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원고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면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수용기간 1년당 8000만 원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 원 범위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고 법리에 따르면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8000만 원, 많게는 11억2000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게 됐다.
피해자들은 선고를 마친 후 "형제복지원 사건은 근현대사상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이라며 "이 판결에 대해 항소는 피해자들이 하면 모를까 국가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피해자들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이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어 국가기관의 묵인과 방조 하에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노역, 가혹행위,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건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사망자는 657명에 달했다는 사실이 규정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1년 12월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판결로 이에 따라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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