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성·도계광업소 폐광하면…산재보상 ‘황금어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성·도계광업소 폐광하면…산재보상 ‘황금어장’?

근로복지공단, 진폐 난청, 근골격계 질환 신청 급증 전망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산재환자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및 산재 브로커들이 마지막 ‘황금어장’이라며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30년 가까이 진행된 폐광정책으로 전국 350여 탄광이 대부분 폐광하고 현재 남은 탄광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 및 민영탄광인 ㈜경동 상덕광업소 등 3곳 뿐이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정문. ⓒ프레시안

21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장성광업소, 2025년 도계광업소 등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해당 광업소가 폐광하면 산재보상 관련 급여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장성광업소에는 약 420명(외주 포함), 도계광업소는 약 320명(외주 포함)등 약 740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으나 사무직을 제외하고 지하에 근무했던 직원들 상당수가 산재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광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노무사와 산재전문 변호사 및 산재브로커들은 예전부터 탄광에 근무했던 폐광이직자와 예비 진폐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폐보상 ▲난청 보상 ▲근골결계 보상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신청 대행전문 업체들이 폐광을 앞둔 장성과 도계광업소 직원들을 마지막 황금어장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며 “진폐와 난청 및 근골격계 질환관련 산재보상보험 신청이 내년 하반기부터 봇물을 이룰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노무사는 “일부 산재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폐광촌 산재보험 업무를 사실상 독점해 왔다”며 “많은 노무사들이 장성과 도계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기대보다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022년 2월 열린 도계광업소노조의 석탄산업 홀대정책 규탄집회. ⓒ프레시안

한편 산재전문 노무사와 브로커들은 과거 병상의 진폐환자와 폐광이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폐요양 신청, 평균임금 인상, 근골격계 질환 산재신청, 난청 등에 대한 요양신청을 도와주면서 30~40%의 높은 수임료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