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경찰 간부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후배 경찰관들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A(50대)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9월 2일 새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부산의 한 경찰서 앞 도로에 자신의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이를 발견한 음주단속 경찰관들이 A 경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 경감은 이를 거부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A 경감과 단속에 나온 경찰관들은 모두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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