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 제품을 위조한 중국산 이어폰 등을 밀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위조 이어폰은 모델번호,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는 물론 수리에 필요한 제품 시리얼 번호와 전파법에 따른 인증번호까지 정품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구별도 쉽지 않아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인 A(20대) 씨와 택배기사 B(5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에어팟 등 시가 38억원 상당의 물품 2만여점을 국내로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중국산 위조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난해 8월쯤 국내에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경남 창원에 있는 주택가에 비밀 창고까지 마련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이 과정에서 알게된 관할 지역 택배기사인 B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B 씨와 그의 가족,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1개당 3000원인 위조 에어팟을 SNS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학생들을 상대로 3만5000원에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품을 구매한 뒤 직접 사용할 물건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이후 배송지는 B 씨의 주거지로 지정했고 B 씨는 해당 물품들을 A 씨가 마련한 비밀 창고로 운반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세관은 A 씨의 창고를 수색해 에어팟 1908점 등 다수의 밀수입 물품을 압수하고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가장한 위조 상품 밀수와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관세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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