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상징이었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검사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기존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서 전 검사는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해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또 서 전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에 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없었다는 기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서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 전 검사는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했고 이를 문제 제기하자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안 전 검사장이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검사의 이 같은 대응은 이후 미투 운동을 촉발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지난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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