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울릉도 지원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울릉도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병합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99명 중 찬성 199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특별법 가결에 따라 법 제정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과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고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국비 80%)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되고 주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민안전시설 설치, 관리 지원,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체육·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울릉도는 동해안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지리적,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 여건에 처해 있어 국가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마침내 울릉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건 법안 심사 과정 고비마다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남한권 울릉군수님과 울릉군 공무원, 울릉군민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울릉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법에 따라 향후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울릉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 18, 19, 20대 국회마다 발의되었으나 늘 상임위 단계에서 좌절되었다"면서 "울릉군민의 숙원이자 민선8기 공약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노력을 집중해 연내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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