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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안성시의회 부의장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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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안성시의회 부의장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국민의힘 소속 경기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최근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일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성시의회 전경ⓒ안성시의회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범죄 행위 중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용도 외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반환한 부분까지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7월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안성시의 지방보조금사업 공모에 신청해 2019년 초까지 시로부터 보조금 1억1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당초 사업목적이 아닌 자신의 개인 사업체인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30여 차례에 걸쳐 3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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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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